교정관계 국제규약집
②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인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사법
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억류의 목적이나 수사 또는 사법권의 집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억류시설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사람을 제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원칙 37조
범죄혐의로 억류된 자는 체포 즉시 사법기관 등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은 지체 없이 억류의 합
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상기 기관의 서면에 의한 명령 없이는 수사 또는 공판을
앞두고 억류되지 않아야 한다. 억류된 자는 상기 기관에 인도된 경우 구속 중에 받은 처우에 관하여 의
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 38조
범죄혐의로 억류된 자는 합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에 앞서 석방될 권리가 있다.
원칙 39조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혐의로 의하여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 전 또는 도중에 석방될 권리가 있다. 해
당 기관은 억류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한다.
일반조항
본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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