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받아서는 안 된다.
14. 제7조는 동 규약의 제2조 3항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자국의 법
체계가 제7조의 모든 금지 행위들에 대한 즉각적 종결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방법과 함께, 적절한
구제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에서 금지한 학대 행위에 대해 청원할 권리가 국내법에서 인정되
어야 한다.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되기 위해, 청원은 관할당국에 의해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되어
야 한다. 당사국들은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 청원인이 준수해야 할 절차, 청원 건수에 대
한 통계, 그리고 청원이 처리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서에서 제공해야 한다.
15. 본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의 경우 고문 행위에 대하여 사면을 단행한 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사면은 고문행위를 조사하고,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고문 행위로부터 자유를 보장
하며, 그리고 향후 고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
한, 국가가 금전 보상 및 가능하다면 완전한 재활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대한 권리를 개인
에게서 박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