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4부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능력 및 동능력을 행사할 동 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 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 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 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 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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