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 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 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 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 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 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 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 호를 제공하는 것 3. 본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 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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