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정당하고 호혜적인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제7조)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장애 근 로자의 작업수준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우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당사국은 노동력 보호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최저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를 구실로 삼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26. 노동조합관련 권리(제8조)도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장애인 근로자가 특 수 근로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단결의 자유 등 여타 다른 권리와 연계시켜보면 제8조는 장애인 근로자들 이 그들만의 조직을 구성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 제적, 사회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제8조 1항(a))“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해 조직은 또 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 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 교환은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여타 방법의 지원을 통 해 그 조직의 자생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다. 27. 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특별 협약 제159호(1983) 등 장 애인의 근로 관련 권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치 있는 협정을 개발해왔다.23 본 위원회는 동 규약 당 사국들에게 상기 협약에 대한 비준을 장려하고 있다. C. 제9조: 사회보장 28. 사회보장과 소득보존계획은 장애인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기준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는 장애나 장애관련 요인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거나 줄어든 경우 또는 고용 기회 를 박탈당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소득을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24 이러한 지원은 장애와 관계된 지원의 필요성과 기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대개의 경우 여성 보조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장애인 보조인은 그들의 보조 역할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다.25 29. 특정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공공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장 애인의 사회보장 및 소득지원권의 적절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D. 제10조: 가족, 모성과 아동 보호 30.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게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본 규약의 요구는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규약 제10조 또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종종 이러한 권리가 무시되거나 부인되고 있다.26 이 러한 맥락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지역적 용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한다. 당사국 은 법, 사회정책 및 정책실행이 이러한 권리실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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