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인 차별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18 국제사회에 의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여성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강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여 지지 않았다. 세계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장애 여성에 대한 간과의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19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향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장애 여성의 상황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 제6조-제8조: 근로관련 권리 20. 고용부문은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의 두세 배에 이른다. 장애인이 고용이 된 경우에도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법적 보장이 되지 않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우가 대부분이 며 주류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정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1.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실질적 기회가 기준 이하의 작업 여건에 있는 소위 사회(복지)시설에 고 용되는 것이라면 “모든 이의 자유롭게 선택 또는 수락한 직장에서 생계를 해결할 기회에 대한 권 리”(제6조 1항)는 실현될 수 없다. 일정한 범주의 장애인의 직업을 특정 직업이나 특정물품의 생산 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20 제13조 3항 상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시설에서의 의 학적 치료도 동 규약과 양립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도 동 조항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 22. 기준규칙에 따르면 도시나 지방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자도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1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 사회통합 특히 고용에 대한 인위 적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하듯이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는 것 은 교통, 주거, 직장 등의 영역에서 사회가 쌓아놓은 물리적인 장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22 예를 들어 직장에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면 고용주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 시키려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대안적인 고용계 약을 촉진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3. 마찬가지로 정부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 인이 필요한 직장을 구하고, 교육과 직업교육을 누리거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장애인이 동 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제로 모든 권리를 실현시 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24. 동 규약 제6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직업적 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인 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통합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대표의 완전한 참여 속에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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