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개시일의 기한뿐 아니라 재판의 종료와 판결의 선고 기한과도 연관된다. 즉, 모든 절차는 부당 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권리가 유효하려면, 1심 및 항소심 모두에서 재판이 “부당한 지 체없이” 진행될 것을 보장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11. 모든 보고서에서 제3항 (d)에서 정의한 변호와 관련된 권리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결정하는 동안 피고인이 참석할 권리의 보호에 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나 또는 피고인이 법적 조력에 대해 지불할 방법을 갖지 못할 경우 어떤 조 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은 모든 가 능한 변호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전력을 다해 대담하게 행동할 권리와 소송의 진행과정이 불공평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수행(conduct of the case)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외적 으로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궐석재판이 열린 경우, 변호의 권리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12. 제3항 (e)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증인을 출석시키고 모든 증인을 신문 또는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검찰과 동등한 법적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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