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범죄구성요건 1. 범죄구성요건은 재판소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조한다. 이는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2.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은 다음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다. 가. 당사국 나. 절대과반수의 재판관 다. 소추관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총회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범죄구성요건과 그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이 부의 어느 조항도 이 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 원칙을 결코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간적 관할권 1. 재판소는 이 규정의 발효 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2.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 권을 수락한다. 2. 제13조가호 또는 다호의 경우, 다음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이 규정의 당사국이거 나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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