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재판 장소는 재판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3조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1.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하여야 한다.
2.
재판소에 출석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1심재판부는 그를 퇴정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관찰하고 변호인에게 지시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부적절한 것으
로 확인된 후,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 엄격히 필요한 ���간 동안만 취해져야 한다.
제64조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
1.
이 조에 규정된 1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은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2.
1심재판부는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에 적절히 유의하여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위해 사건이 배당되면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배정된 1심재판부는
다음을 행한다.
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채
택
나. 재판에서 사용될 언어의 결정
다. 이 규정의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적절한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재판이 시작되기에
충분히 앞서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 또는 정보의 공개조치
4.
1심재판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적인 문제를 전심재판부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심부의 다른 재판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후 1심재판부는 2인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적
절한 대로 병합 또는 분리를 지시할 수 있다.
6.
재판 전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1심재판부는 필요한 대로
다음을 행할 수 있다.
가. 제61조제11항에 규정된 전심재판부의 기능 행사
나.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그리고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공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