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증거의 수집 및 보전과 신문을 관찰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도록 전심재판
부의 구성원 중의 한 명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심부 또는 1심부의 활용 가능한 다른
재판관의 지명
바. 증거를 수집하거나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조치들
3.
가. 소추관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전심재판부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소추관과 협의한다. 협의 후 소추관이 그러한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 항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직권 조치 결정에 대하여 소추관은 상소할 수 있다. 상소
는 신속하게 심리된다.
4.
이 조에 따라 재판을 위하여 보전되거나 수집된 증거 또는 그에 대한 기록의 증거능력은
재판시 제69조에 의해 결정되며, 1심재판부가 정하는 증명력이 부여된다.
제57조
전심재판부의 기능 및 권한
1.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심재판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행사한다.
2.
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7항 및 제72조에 따른 전심재판부의
명령 또는 결정은 그 재판부 재판관들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절차및증거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전심재판부의 과반
수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전심재판부의 단독 재판관이 이 규정에 따른 기
능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심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른 다른 기능 외에도,
가. 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나. 체포된 자 또는 제58조에 따른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6조
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명령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방어준비를 하는 자
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제9부에 따라 구할 수 있다.
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그들의 사생활 보호, 증거 보전, 체포된 자 또
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전심재판부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당해국의 의견을 고려한 후, 당해국이 제9부에 따른
협력 요청을 이행할 권한있는 사법당국이나 그 구성기관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협력 요청을 이행할 수 없음이 그 사건의 경우에 명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으
로 하여금 제9부에 따른 당해국의 협력을 확보함이 없이 그 국가의 영역안에서 특정한
수사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마. 제58조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이 규정과 절차및증거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거가치 및 당해 당사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