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에 따른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은,
가. 스스로 복죄하거나 자신의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어떠한 형태의 강요, 강박 또는 위협, 고문,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
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말하는 언어 이외의 언어로 신문받는 경우, 무료로 유능한 통
역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번역의 도움을 받는다.
라.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이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자가 소추관 또는 이 규
정 제9부에 의한 요청에 따라 국가 당국의 신문을 받게 될 경우, 그는 신문에 앞서 자신에게 고지되
어야 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신문에 앞서 그가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
나. 침묵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됨이 없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
다. 자신이 선택하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자신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면 정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지정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석
하에 신문을 받을 권리
제56조
유일한 수사기회에 관한 전심재판부의 역할
1.
가. 소추관이 수사가 증인으���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얻거나 증거를 조사·수집 또는 검사하
기 위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재판을 위하여 추후에는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
나. 이 경우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청구가 있으면 절차의 효율성과 일체성을 보장하고, 특
히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심재판부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소추관은 가호에 규정된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출석한 자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취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
나. 절차에 대한 기록의 작성 지시
다. 보조할 전문가의 임명
라. 체포된 자 또는 소환에 응하여 재판소에 출석한 자를 위한 변호인의 참여 허가 또는
그러한 체포나 출석이 아직 없었거나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참석하여 피의
자측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인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