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2.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
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항은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집단살해죄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
적으로 부과
라. 집단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
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
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