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직의 상실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4.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자신의 행동 또는 이 규정이 요구하 는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증거 를 제출하거나 접수하고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그 외에는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한 심 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징계처분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것보다 덜 중대한 성격의 부정행위를 범한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사 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은 절차및증거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48조 특권과 면제 1.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판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 한다. 2. 재판관, 소추관, 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은 재판소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 외교사절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들 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계속 면제를 부여받는다. 3. 사무차장, 소추부의 직원 및 사무국의 직원은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와 편의를 향유한다. 4. 변호인, 전문가, 증인 또는 재판소에 출석이 요구되는 다른 자는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재판소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5. 가. 재판관 또는 소추관의 특권과 면제는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의 특권과 면제는 소장단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다. 부소추관과 소추부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소추관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라. 사무차장과 사무국 직원의 특권과 면제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제49조 급여·수당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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