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재판부 1. 재판관 선거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는 제34조나호에 명시된 담당부를 구성한다. 상소 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다른 재판관으로, 1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전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담당부 배정은 각 부가 수행할 기능의 성격과 선출된 재판관 의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각 부에 형법 및 형사절차와 국제법에서의 전문지식이 적절히 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심부와 전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을 위주로 구성된다. 2. 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각 부의 재판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1)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심부의 모든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2)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3) 전심재판부의 기능은 전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이 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전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2개 이상의 1 심재판부 또는 전심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가. 1심부와 전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부에서 3년간 복무하며, 그 후에도 해당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복무한다. 나.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들의 전체 임기동안 그 부에서 복무한다. 4.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오직 그 부에서만 근무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 장단이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부에서 전심부로 또는 그 반 대로 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전심 재판 단계에 참여하였던 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1.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2. 재판관은 자신의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전임으로 복무하는 재판관은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여서 는 아니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문 제가 재판관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재판관은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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