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재판부
1.
재판관 선거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는 제34조나호에 명시된 담당부를 구성한다. 상소
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다른 재판관으로, 1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그리고 전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담당부 배정은 각 부가 수행할 기능의 성격과 선출된 재판관
의 자격과 경력에 기초하여 각 부에 형법 및 형사절차와 국제법에서의 전문지식이 적절히 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심부와 전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들을 위주로 구성된다.
2.
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은 각 부의 재판부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1)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심부의 모든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2)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3) 전심재판부의 기능은 전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이 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전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2개 이상의 1
심재판부 또는 전심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가. 1심부와 전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부에서 3년간 복무하며, 그 후에도 해당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복무한다.
나.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들의 전체 임기동안 그 부에서 복무한다.
4.
상소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오직 그 부에서만 근무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소
장단이 재판소 업무량의 효율적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부에서 전심부로 또는 그 반
대로 재판관을 잠정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전심
재판 단계에 참여하였던 재판관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재판부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1.
재판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다.
2.
재판관은 자신의 사법적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소재지에서 전임으로 복무하는 재판관은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여서
는 아니된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관한 문제는 재판관의 절대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문
제가 재판관 개인에 관한 것인 경우 당해 재판관은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