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재판소의 설립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를 이에 설립한다.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재판소의 관할권과 기능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규
율된다.
제2조
재판소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재판소는 이 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
정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다.
제3조
재판소의 소재지
1.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이하 “소재지국”이라 한다)의 헤이그로 한다.
2.
재판소는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본부 협정
을 소재지국과 맺는다.
3.
재판소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 또한 재판소는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
적 능력을 가진다.
2.
재판소는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하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