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
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은 그 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의 다른 근거에 추가하여,
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는 자신의 실효적
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하에 있는 군
대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군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군대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
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 정황상 알았어야 하고,
(2)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 군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가 그들의 범행을 방지하거
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사항을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회
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호에 기술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상급자는 자신
의 실효적인 권위와 통제하에 있는 하급자가 범한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하여 하급자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1) 하급자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또는 범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급자가 알았
거나 또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였고,
(2) 범죄가 상급자의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 범위 내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3) 상급자가 하급자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제를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
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시효의 부적용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