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보수를 제공하는 자영업 및 일자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산림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등기 유지 가 포함되어야 한다. 27. 당사국은 식량을 위한 사람들의 자원 기반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 부문 및 시민사회의 활동이 식량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국가는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 경기침체, 기후 상황 또는 기타 요인으로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실현되도록 보 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준선 및 기본법 29. 각국은 위에서 언급된 국가 고유의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국내 및 국제 차원의 추후 감시를 위 하여 검증가능한 기준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식량권에 관한 국가전략 이행 의 주요 규범장치로서 기본법 채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법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그 목적, 달성하여야 할 목표 및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해 설정된 시한, 시민사회 및 민 간 부문과의,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장래 협력 등 법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광범 위한 기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책임, 그리고 감시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 및 가능한 청구절차가 그 것이다. 당사국은 기준선 및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한 다. 30. 적절한 유엔 프로그램 및 기구는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의 입안 및 부문별 법률의 검토를 위 해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및 농업 분야의 입법에 관 한 상당한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 등 모성과 아동 보호를 통한 유아 및 영아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입법, 그리 고 모유 대용식 거래 규제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그러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감시 31. 당사국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실현 과정의 진정사항을 감시하고,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약 제2조 1항 및 제23조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 등 시 정하는 입법 및 행정 조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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