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식이적 필요란 식사(diet)가 전체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 발전 및 유지, 그리고 일생 전 단 계에서 성별과 직업에 따른 생리적 필요를 포함하여 신체적 활동을 위한 영양분의 혼합을 포함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이적 다양성, 그리고 모유수유 등 적절한 섭식 및 급식 방식을 유지, 적응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가해지는 식량 가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 의 변화가 식이적 구성 및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 해로운 물질이 없을 것은 식량이 불순물 및/또는 불량한 환경 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 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 안보 및 공적․사적 수단을 통 한 일련의 보호 조치에 대한 요건을 정��다. 또한 자연발생적 독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 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11.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음식 및 음식 소비에 부여되는 인지된 비영양적 가치, 그 리고 접근가능한 식량의 성질에 대한 정보력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 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 12. 가용성은 생산지나 기타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 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의 가능 성을 의미한다. 13.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사(diet)를 위한 음식물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재정적 비 용이 다른 기본적 필수품(needs)의 획득 및 충족을 위협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사람들이 음식을 조달하는 획득 유형이나 조달할 자격에 적용되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 및 기타 특히 빈곤한 계층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 한 관심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량이 유아, 아동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 노인, 신체장애자, 불치 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피해자, 재해 빈발 지역 거주자 및 기타 특히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은 식량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 그리고 때로는 우선적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조상 전래의 땅에 대한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많은 원주민 집단도 특별히 취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무와 위반 14. 당사국의 법적 의무의 성격은 규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3(1990)에 서 다루어진 바 있다. 주요 의무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이 목표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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