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게다가 본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들의 보고서에는 미성년 피고와 미성년 범죄자에 주어지는 처 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제10조 2항 (b)는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성인과 격리 하도록 규정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몇몇 회원국들은 이것이 동 규약의 강제 규정이라는 사실에 대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동 조항은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소송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되 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이 명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0조 3항에 의거, 더 나은 미성년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의 증진을 목적 으로 하여,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들과 격리되고, 노동 시간의 단축, 친척들과의 접촉 등 구금의 조 건 면에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법적 지위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미성년자의 연령 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사회와 문화 및 기타 조건에 비추어 각 당사국이 결정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회의 견해는 제6조 5항에서 시사하는 바대로 최소한 형사사 법(criminal justice)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18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연령층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은 베 이징 규칙 (the Beijing Rules, 1987년)으로 알려진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을 적용하 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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