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규약 제2조 2항 및 제3조에 의해 동 규약은 보건 의료, 건강 결정요소 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자격에 있어서 보건권의 평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막거나 훼손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 력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 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HIV/AIDS 포함), 성적 취향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사회 적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본 위원회는 건강 관련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 안된 대부분의 전략 및 프로그램 등 다수의 조치가 법률의 채택, 개정이나 폐기 또는 정보의 보급 을 통하여 최소한의 자원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자원이 심각하게 제 약되는 때에도 취약한 사회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대상 특정 프로그램의 채택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기술한 일반논평 3의 제12항을 상기한다. 19. 보건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필수적인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시설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및 보건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특히 보건권의 핵심적인 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유에 근거 한 차별을 금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16 건강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 별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적이고 예방적인 보건의 료보다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접근가능한 고가의 치료적인 보건서비스에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집중 되어서는 안 된다.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20. 본 위원회는 국가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하여 건강 관련 정책, 계획, 프로 그램 및 연구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성(gender)에 기반한 접근법은 생물학적 요소 및 사회문화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성 (sex)에 따른 건강 및 사회경제적 정보의 요소별 분해는 건강상의 불평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 해 필수적이다. 여성과 보건권 21.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의 보건권을 증진하기 위 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 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표로 하는 개입, 그리고 성 및 생식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산모 사망률의 감소, 가정폭력으로부터 의 여성의 보호 등 여성의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성 보건권의 실현은 성 및 생식 건강 분야를 포함하여 보건 서비스,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여성의 완전한 생식 권리를 부정하는 유해한 전통적인 문 화적 관행 및 규범의 영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 다.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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