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6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네 가지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소외된 인구 집단에게, 법률 상․사실상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7 물리적 접근성 -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소수민족과 토착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HIV/AIDS 감염자와 같이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함하는 모든 인 구 집단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 성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 등 건강 결 정요소가 농촌 지역 등지에서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접근성은 장애인의 건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역시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경제적 부담가능성) -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모든 이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및 건강 결정요소 관련 서비스의 비용은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사적으로 제공되었는지 공적으로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부담 가능하도 록 보장되어야 한다. 형평성은 가난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과 비교하여 건강 비용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정보 접근성 - 접근성은 건강 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8을 구하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비밀유지의 조건하에 다루 어질 권리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수용성. 모든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의료 윤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 소수자, 민족 및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는 등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성(gender)과 생명주기의 필요 에 민감해야 하며, 비밀유지 존중 및 관련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 ⒟ 질. 보건 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학적 및 의학 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양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숙련된 의료 관계자, 과학적으 로 검증되었으며 기한이 지나지 않은 약품 및 병원 장비,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적절한 위생이 필요하다. 13. 제12조 2항의 예시적 목록은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데 길잡이를 제공한다. 이는 제12조 1항의 보건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서 비롯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일반 사례를 제시하여, 다음 항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보건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9 제12조 2항 (a): 모성, 아동 및 생식 건강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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