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당사국중 1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 된다. 당사국이 중재재판 요청일부터 6월 안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기나라는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 서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 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 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명·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및 제29조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31조에 따른 탈퇴 제 33 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국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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