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회는 의사
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5. 당사국은 당사국 회의 및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며, 이러
한 경비에는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 인건비·시설비 등과 같은 제반경비로서 국
제연합에 상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
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
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
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행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견해와 함께 제24
조에 따라 작성되는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
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또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있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
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 관련 정보에 대한 의
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관련당사
국과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에는 관련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제시 및 제안과 함께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
서 당사국의 협력을 요청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결과 요지를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
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