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
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
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
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