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
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
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
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
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
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
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