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
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 36 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
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
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
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
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
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
기구에게 전달한다.
제 37 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