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 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 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 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35 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 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 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 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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