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 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 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 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 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 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 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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