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
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
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
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
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3 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 14 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