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에 의해서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의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가. 음식의 양, 질, 조리 상황 및 배식
나.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다.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환기
라.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상태
마. 체육 및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여부
② 소장은 제25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실시한 보고 및 조언을 참고하여야 하며, 의
사의 권고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안
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 소장은 자기의 의견과 의사의 조언
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시설내 생활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러나 본 규칙은 특정한 사회적,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류된 피구금자에게 맡기는 자치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는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가.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나.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다. 징벌을 과할 권한이 있는 기관
제30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이와 같은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②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 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
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③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수용자는 통역을 통해 자신의 항변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31조 체벌이나 어두운 거실에 수용,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32조 ①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의사가 그 피구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부과해서는 안된다.
② 위와 같은 원칙은 피구금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을 침해하는 모든 징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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