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제1부 통칙
기본원칙
제6조 ①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한편, 구금자가 속하는 집단의 종교적 신조 및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
등록
제7조 ①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장소에는 항상 페이지 번호를 붙여서 편철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수용되
는 각 피구금자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피구금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나. 수용 이유 및 수용을 결정한 기관
다. 입소 및 석방 일시
②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
려하여 분리된 시설이나 또는 시설내의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가. 남
자와 여자는 가능한 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
서는 여자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나.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다.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피구금자는 형사피구금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라.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거주설비
제9조 ① 취침설비가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
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
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혼거실이 사용되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비는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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