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급식
제20조 ①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② 음료수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제공되어야 한다.
운동 및 경기
제21조 ①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
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과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
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
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에는 정신이상의 진찰과 적절한 경우 그 치료업무가 포함되어
야 한다.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
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구와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③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
하여야 하고, 모가 보살필 수 없는 시간에는 이곳에서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후 필요에 따라 진찰하고 검진하여
야 하며,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환이 의심되는 피구금자를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결
함을 기록하고 작업에 대한 피구금자의 신체적 능력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5조 ①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환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거나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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