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서칙 제1조 본 규칙이 의도하는 바는 교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 다. 이것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 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 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제2조 세계의 법적·사회적·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규칙의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본 규칙은 그것이 전체로서 UN에 의하 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제3조 한편, 본 규칙이 다루는 영역에서 시대의 흐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본 규칙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 하지 아니한다. 중앙교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본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된다. 제4조 ① 본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 또는 교정처분 하에 있는 피 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이나 민사범, 미결수나 수형자 등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②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위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A절의 규칙 이 B, C, D절의 규칙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① 본 규칙은 보스털식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이나 교정학교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소년피구금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 적으로 이들 소년에게 구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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