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