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43조제2항개정 1999년 2월 3일 수락서 기탁 2002년 11월 18일 발효(고시 제499호) 2004년 6월 15일 관보게재 제 43 조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 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 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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